HANYANG BASEBALL CLASSIC 규약
제정 2018.11.04
개정 2024.08.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리그는 한양대학교 야구를 발전시키고 저변을 확대하여 학생 및 학생단체간의 교류증진과 친선의 도모에 이바지하며 야구를 통하여 우리 한양대학교의 번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리그의 명칭은 HANYANG BASEBALL CLASSIC(이하, HBC)이라한다.
제 3조(설비)
①본 리그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02-16 살곶이 체육공원 야구장에서 진행한다. 살곶이 야구장의 로컬룰에 따라 나무배트만 사용이 가능하다. 불가피한 경우 대표자회에서 경기 장소를 임시 변경할 수 있다.
②본 리그는 중요한 학생자치단체 중 하나로 승인되어 학내 적당한 장소에 상설의 사무소를설치함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구한다.
제4조(사업)
본 리그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사업을 한다.
1. 한양대학교내 야구 경기의 주최
2. 한양대학교내 야구에 관한 자료의 모집, 조사 및 연구
3. 한양대학교내 야구 기술,심판 및 기록 인력의 양성과 관련한 대외 협력
4. 한양대학교내 야구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상 기타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 복지
5. 한양대학교내 리그 가맹 회원간의 연락 및 친선
6. 한양대학교내 야구 저변 확대 및 야구 발전을 위한 지원
7. 한양대학교내 야구 관련 유관 단체와의 협조
8.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리그의 회원은 규약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한양대학교 내 야구동아리 및 당해야구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부원들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타에 양도, 양수하지 못하며,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야구동아리의 실제상의 구성원의 동질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 양수로 본다.
제6조(회원의 가맹)
① 본 리그의 신규 회원으로 가맹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거 신청을 하고 사무국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회에서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야구를 주된 목적으로 한양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교직원, 한양대학교 부속 산하 일체 사무실 직원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된 야구동아리로서 루베이스․포수장비․팀의 단체 유니폼 기타 야구 경기의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충실히 갖춘 것으로 인정된 야구동아리는 본 리그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③ 전항과 관련하여 재학생과 휴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활동하고 있는 야구동아리라면일부 졸업생(동문)이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어도 본 리그의 회원이 될 자격에는 아무런 결격이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평등하게 규약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규약 및 대표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표자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시즌 중 받았던 모든 징계에 대해서 준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합병)
회원이 타 회원과 합병할 때는 사전에 정기대표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임의탈퇴)
본 리그의 회원인 야구동아리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말에 한하여 탈퇴할수 있다.
제10조(당연탈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1. 학칙에 의한 학사제명
2. 야구동아리의 해산
3. 재인준의 부결
4. 제명의 의결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① 본 리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사무국장 1인
3.이사 가맹 팀당 1인.
② 회장은 본 이사회의 대표가 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시즌이 종료 된 후 정기 대표자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반드시 재학생이어야 하며 대표자회에서 재적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추대한다.
-회장 투표 동률 시 재투표를 진행하고, 재투표 시 동률인 경우 연장자에게 우선 찬반 투표 실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이루어지지 않을 시 다음 후보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회장이 선출되지않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한다.
⓷ 사무국장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표자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과 사무국장을 선출, 인준한 후에는 학생처장,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이를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⓶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 혹은 임명하여야 한다.
제1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리그를 대표하고 공정하게 리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은 정규 리그, 포스트시즌 및 올스타전을 관리하고사무국으로 하여금 주관케 한다.
③ 회장이 결정하는 지시, 재정, 징계는 최종 결정이며,본 리그에 가맹하여 있는 모든 단체와 개인에 적용된다.
1. 지시 : 회장은 한양대학교의 야구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리그에 속한 단체에 대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2. 재정 : 회장은 본 리그에 속한 단체 또는 개인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정을 청취하고 이를 재정한다.
3. 징계 : 회장은 본 리그에 속한 단체 또는 개인이 이 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징계한다.
④ 이 규약과 이에 따르는 제규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해석상 이의가 있을때는 회장이 최종 판정한다.
⑤ 회장은 특히 한양대학교 유관 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연락, 협조에 있어서 본 리그를 대표하여 원활하게 리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장리하고, 재무․ 기획․ 각 부 간의 조율 등을 담당한다.
② 사무국장은 본 리그 사무국의 명의로 각종의 제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이사는 대표자회를 조직하고 대표자회에 출석하여 대표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의결사항을 의결한다.
제4장 대표자회
제16조(대표자회의 구성)
대표자회는 회장와 사무국장, 가맹 팀의 대표자인 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대표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 규칙의 변경
2. 회비 및 가입금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3. 회원자격의 취득, 변경, 정지 및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대표자회의 소집)
① 대표자회는 정기대표자회와 임시대표자회로 구분하고, 정기대표자회는 매 시즌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 최소 2회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대표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사무국의 심의를 거쳐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② 대표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 5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기간과 요건을 지켜 소집 공고된 대표자회에 불참한 대표자가 있을 경우, 그 소속 팀에 6만원의 징계금을 부과한다.
제19조(대표자회의 의결방법)
① 대표자회의 의사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표자회에 대리로 출석하는 것은 가능하나, 스스로 의결권 있는 자는 더하여 다른 의결권을 대리로 행사할 수 없다.
③ 대표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나, 회장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이를대리케 할 수 있다.
제20조(의사록 작성)
대표자회의 의사 중 본 리그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과 관련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출석 대표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21조(사무국의 설치)
① 본 리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회장은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에 필요한 기구를 두고 그 담당 임원을 임명한다.
제6장 선수
제22조(선수의 자격)
① 다음의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본 리그의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1. 현재 한양 재단 소속 대학교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
2. 한양 재단 소속 대학교와 국내외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기타에 의하여 한양 재단 소속 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서 학번이 부여되어 수학하고있는 자
3. 한양 재단 소속 대학교와 국내외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기타에 의하여 본래 한양 재단 소속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타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자
4. 한양 재단 소속 대학교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재학하고 있던 중 가사휴학, 병휴학, 군휴학한 자
5. 한양 재단 소속 대학교의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연구생 신분에 있는 자
6. 한양 재단 소속 대학교에서 시간강사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
② 다음의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자격을 갖춘 선수들을 중심으로운영되고 있는 야구동아리의 부원으로서 본 리그의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1. 한양 재단 소속 대학교의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한양 재단 소속 대학교 단과대학(원)․학부․연구소 기타의 자체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3. 한양 재단 소속 대학교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③ 전2항의 선수의 자격이 없는 자는 제23조 소정의 등록절차 여부에 관계없이 선수로서 출장할 수 없다.
④ 선수의 자격 없는 자를 출장시킨 가맹 팀에 대하여회장은 재인준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선수는제명한다.선수의 자격 없는 자가 출장한 경기는 몰수한다.
제23조(선수의 지위)
본 리그에 가맹하여 있는 회원으로서의 야구동아리의 부원인 자는 해당 야구동아리의 부원이자동시에 본 리그의 회원인 이중의 지위를 갖는다.
제24조(선수의 등록)
① 제22조 소정의 선수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실제로 본 리그의 선수로 출장하기 위하여는 다음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록 사이트인 게임원의 클럽홈원에서의 회원등급이 준회원 이상일 것
2.스포츠 보험 명단에 등록된 자
⑥ 등록의 결격으로 출장자격이 없는 선수가 출장한 경기는 상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25조(강행규정)
선수의 자격과 등록에 관한 규정은 경기 당사 팀간의 합의나 양해 혹은 심판의 승인에의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할 수 없다.
제26조(등록의 효력)
등록이 이루어진 즉시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부터 부원은 정규리그 경기에 출장할수 있다.
제27조(규제선수)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한 선수는 해당 조치가 사면될 때까지 본 리그의회원인 어떠한 야구동아리에도 소속되어 활동할 수 없다.
제28조(겸직선수)
① 부원은 본 리그의 회원인 2 이상의 야구동아리에서 선수로 등록할수 없다.
② 본 리그의 회원인 야구동아리의 부원으로서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또 다른 본리그 회원 야구동아리에서 선수가 아닌 감독이나 고문, 코치 등으로 활동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29조(선출선수)
① 본 리그의 회원인 야구동아리의 중학교 선출선수는투수나 포수의 포지션에 기용할 수 없다.
② 고등학교 선수출신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30조(이적의 자유)
① 부원은 소속된 야구동아리를 떠나 다른 야구동아리로 이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원이 제24조 4항 소정의 등록을 함에 따라 기존에 소속된 야구동아리의 등록명부로부터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본다. 단, 이적 1년에 한번으로 제한한다.
② 이적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리그 최종 전 이후 이적한 부원은 당해 연도 포스트시즌에출장할 수 없다.
③ 이적일 기준으로 365일이 지나기 전까지 이적이 불가능하다.
제31조(부원대여금지)
① 본 리그의 회원으로서 가맹하여 정규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야구동아리는 역시 가맹하여정규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야구동아리에 소속 부원을 대여할 수 없다.
② 본 리그 사무국이 주관하지 않는 다른 선수권대회 경기의 출장에 있어서는 본 조의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7장 심판과 기록
제32조(심판원과 기록원의 선임)
① 커미셔너에 의하여 당해 경기의 심판으로 지명된 야구동아리는 심판원과 기록원을 선임한다.
⓶ 심판의 자격은 심판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한다.
제33조(공식기록)
⓵ 공격 팀에서 자신 팀의 공격 기록을 하고 그에 책임을진다.
② 기록원은 각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그 경기에 관한 공식 기록을 소정 양식에 의해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정이 있을 경우, 기록원은 각 경기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그 경기의 최종 승패와 스코어만을 등록한 후, 다시 그로부터 48시간 이내에경기의 세부 기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기록원은 각 경기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기록 입력 정정 요청에 대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제8장 경기
제34조(정규리그)
정규리그는 그 해 2학기 종강일까지의 기간 내에 종료하는것으로 한다.
제35조(경기 일정 작성)
경기 일정의 작성은 매년 정기대표자회의 성료 후 본 리그 회원들의 사정을 청취하여사무국장이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1년치를 공시한다.
제36조(경기 시간의 편성)
2시간 경기로 진행하며 새 이닝은 1시간 50분이 지난 이후에는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지각)
지각자가 경기 시작 10분 전까지 오지 않을 경우 몰수 패 & 7:0 기록으로 한다. 단, 3분 지각까지는 점수 패널티 없이 진행하며 이후는 1분 당 1점씩 부여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점수 시간 기준은 라운딩 시작 시간으로 한다.
제9장 유해 행위
제38조(부정행위) 선수, 감독, 코치 또는 야구동아리와 리그의 임원이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회장은 이를 징계한다.
1. 소속 야구동아리의 경기에 있어 고의적인 패배를 기도하는 등 패배 행위를 했을 경우
2. 고의적으로 경기의 승패나 스코어를 조작하려는 행동을 취한 경우
3. 권한 없이 경기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조작하는 등 기록의 공신력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심판원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을 행한 경우
5. 감독, 주장 기타 소속 야구동아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과격한 언동으로심판원의 판정에 대하여 항의한 경우
6. 어필할 수 없는 심판원의 재정에 불만을 품고 선수단을 철수시켜 경기를 몰수에 이르게 한 경우
7. 본 리그의 경기 및 경기 진행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8.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본 리그 선수의 지위를 취득하게 하려 한 경우
9. 부정 경기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강행하려 하였을 경우
10. 규약 제33조의 공식기록 등록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11. 라인기 기타 본 리그 공용의 재산에 대하여 마땅히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리그와 여타 가맹 팀에 유무형의손해를 끼친 경우
12. 본 리그의 경기장에 무단히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배달시켜 섭취하고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회장, 사무국, 상벌위원회가 규약과 규칙에 따라 당연히 행하여야 할 업무에 비협조하거나 이를 방해하여 본 리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4. 기타 본 리그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용납할 수 없는 비신사적인 행위의 경우
제39조(보고의무)
구성원은 전조의 부정행위를 인식하였을 경우, 즉시 소속 야구동아리를 경유하여 그 사실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상벌위원회 <이사회>
제40조(근거)
본 리그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을 하거나, 본 리그 규약, 규칙 등 제규정을위배한 야구동아리 및 부원에 대하여 적절한 상벌을 과하기 위하여 회장의 자문기관으로 상벌위원회를 둔다.
제41조(구성)
상벌위원회는 현 이사회가 진행한다.
제42조(심의사항)
상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제소, 몰수경기에 대한 판정
2.본 리그 회원인 야구동아리와 부원에 대한 징계
3.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43조(징계의 종류)
전조 2호 소정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야구동아리에 대한 징계 : 주의, 경고, 승점 감점, 재경기, 몰수경기, 재인준요청
2.부원에 대한 징계 : 주의, 경고, 출장 정지, 잔여 경기 출장정지,제명권고
제44조(징계절차)
① 전조 각호의 징계 중 재인준요청과 제명권고를 제외하고는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의 명의로 공고함으로서 확정된다.
② 전조 각호의 징계 중 재인준요청과 제명권고의 경우에는대표자회에 당해 징계안을 상정하여 의결로서 확정한다.
제11장 명예회장 및 고문
제45조(추대)
회장은 본 리그와 한양대학교의 야구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 및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2장 재산 및 회계
제46조(재산)
①본 리그의 재정은 본 리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계좌를 통하여 본 리그 스스로의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②본 리그의 재정은 사무국장 기타 임원의 개인 재산과는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③본 리그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후원금
3. 기타 수입금
④본 리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나, 운영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가맹 팀에 분배하지 아니하고 리그 자신의 재산에 편입한다.
제47조(회계연도)
본 리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8조(예산 및 결산)
①본 리그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개최되는 정기대표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3장 보칙
제49조(책임)
① 본 리그는 경기 전후 및 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 관하여 학생의료공제 신청, 학교경영자책임보험 청구 등을 안내하고 그 신청 및 청구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지만, 그러한 도의적 한도에서의 책임만을부담할 뿐 법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본 리그는 경기 중 발생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타 재물의 파손, 손괴, 멸실, 분실 등에 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0조(제재범위)
회장은 한양대학교 야구의 무궁한 발전과 저변 확대라는 목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대해서는 본 규약에 명문상 정한 바가 없더라도 이것을 제재하거나 적절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조(규약개정)
본 리그의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3인 이상 이사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 사무국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회에서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52조(해산)
본 리그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회에서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 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53조(해산한 리그의 재산 귀속)
본 리그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사무국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회에서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 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 리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단체에 기증한다.
제 54조 (유니폼)
본 리그는 한 팀이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한 채 경기를 진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단, 3월달의 신입부원의 경우 사복 착용이 가능하다. 또한 동계시즌 (10~2월)의 경우 첫 타석에서만 유니폼을 착용한 채 진행하고, 그 이후 타석이나 수비 시 풀오버 착용이 가능하다.
제 55조 (공인구) 본 리그는 공인구를 BMC 사의 제품으로 사용한다.
제56조 (경기 인정 시간)
본 리그는 3회를 경기 인정 이닝으로 규정하며, 경기 인정 시간은 라인업 후 1시간이다. 그 이전에 종료시 게임 인정이 되지 않고, 서스펜디드 게임이나 일정이 불가피할 시 추첨으로 승패를 정한다.
제57조 (플레이오프)
본 리그는 4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1,4위간 2,3위간 4강전 진행 후 1경기 승자, 2경기 승자와 결승전을 치룬다.
제 58조 (콜드 규정) 콜드 점수는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그리고 선공이 콜드 점수를 충족해도 그 이닝의 말공격까지는 진행한다.
제 59조 (순위 결정) 순위가 동률일 경우 상대전적, 몰수 경기, 득실차, 다득점 순으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마저도 동률일 경우 타이브레이커를 진행한다.
제60조 (용병) 본 리그는 용병 선수를 각 경기 당 2명씩 사용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선수 출신 이상의 선수는 불가하다. 단 중학교 선수 출신인 선수는 투포수 제외한 다른 포지션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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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원수가 최대 회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선수단 확장권을 구매 후 리그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고침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