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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규정

규정Game rule

2023년 아라베이스볼리그 운영규정

[2023 2. 8 개정]

  

1리그명칭 및 운영위원회

1. 본 대회 명칭은 2023년 아라베이스볼리그(이하 “본 리그”)라 한다.

2. 리그 경기의 모든 운영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라 한다)의 의결에 의한다.

3. 운영위의 구성

 1) 리그대표이사

 2) 운영이사

 3) 사무국장

 4) 심판위원장

 5) 기록위원장

4. 경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2리그구성 및 경기방식

1. 정규리그 경기는 각조 풀 리그로 경기를 편성한다.

2. 정규리그는 1심제 1기록원제로 하며 결승전은 2심제로 운영된다.

3. 대회 경기기록은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4. 경기운영 방식

 

 

 

전체리그 - 선수출신 출전불가중출불가 50세이상 비선출

 

 

 

배트 규제 - 카본배트 사용금지, 알로이 배트만 사용 (알로이 코어, 투피스 알로이는 허용)

부정타격 (카본배트 사용시)

- 타석에서 적발시 배트교체

- 타격 완료 후 부정배트 사용 적발 시 해당 타자의 타격 행위로 인한 주자의 진루 및 득점은 무효가 되고 타자는 아웃 처리한다. 이에 대해서는 각 팀 감독의 어필이 있어야 하며 다음 플레이가 이뤄졌을 경우 부 정배트 사용 타자는 정위 타자가 되며 이로 인한 타자의 출루, 주자의 진루 및 득점은 모두 인정된다.

비디오판독 - 비디오 판독요청 성공,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각 팀 3회씩 신청 할 수 있다.

퇴장 선수 - 심판원에 의해 퇴장 선언된 선수에게는 벌금 10만원을 부여한다.

벌금 10만원은 퇴장 선언된 뒤 2주내로 운영위에 납부해야 되며 이를 어길 시

해당 선수의 리그 경기 참여를 불허한다.

징스파이크 - 절대 불허한다. 적발시 경고없이 퇴장을 명령 할 수 있다.

홈스틸 금지 

 

 

5. 포스트시즌 경기 규칙

플레이오프

  1) 정규리그 각조 4위팀 vs 1위팀, 3위팀 vs 2위팀 단판승부로 결승팀을 정한다.

, 7팀 조는 3위팀 vs 2위팀 단판승부로 결승팀을 정한다.

  2) 콜드경기 규칙이 적용되며, 2시간 7회 경기로 진행한다.

(10분전 새로운 이닝 불가)

  3) 준결승은 무승부시 가위바위보로 결정한다.

    결승은 무승부시 1회 승부치기 후 가위바위보로 결정한다.(1아웃 주자 1,2)

4) 결승전은 콜드경기 규칙이 없으며,2시간 30 7회경기로 진행한다.(15분전 새로운 이닝 불가)

  5) 준결승과 결승은 라인업전 운영위에 출전선수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이외의 신분증은 절대 불허한다.

     핸드폰 사진으로 촬영된 신분증만 허용한다. (사원증자격증등 절대불가)

  6) 이외의 플레이오프 규정은 정규리그 규정을 따른다.

플레이오프 출전선수 명단에 관한 이의제기는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어필이 있을 경우에만 운영 위에서 확인하며 운영위에서 제출된 명단의 선수 출전가능여부를 각 팀에게 따로 통보하지는 않는다.

6. 경기일정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경기시작일 30일전까지 운영위나 상대팀에게 양해를 구하고 날짜를 조정할 수 있으며, 30일 이후의 일정조정은 불가능하며해당팀은 어떠한 불이익이 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증빙자료 제출)

7. 리그규정과 공지사항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지한다.

 

 

 

3선수의 자격요건 및 등록요건

1. 리그의 선수는 명시된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팀별 홈페이지 및 리그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2. 리그 참가선수는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3. 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는 만20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20세 이하 선수는 운영위의 동의를 거처 부모 동반시에 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4. 경기의 참가 선수는 경기 참여시 반드시 클럽홈페이지에 등재 되어야만 하고 사진과 동일인이어야 한다.

(사진 미등록시 상대팀의 이의제기 후 24시간 이내 사진등록 후 본인임을 운영위에 확인하여야 한다.)

5. 선수추가등록은 수시 가능하며추가등록 시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2일 이후에 출전이 가능하다.

(예시 ; 목요일 등록 시  토요일 경기 참여 가능)

6. 같은 조 내에서 이중등록은 불가하며 다른 조의 이중등록은 가능하다.

7. 포스트시즌 출전 자격은 정규시즌 5게임 이상 출전 한 자로 기록(투구타석 기준)으로

남아야하고(대주자대수비 제외), 결정전날 기준 30일 이전에 등록 한 자로 한다.

8. 각 팀의 감독은 위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도 포스트시즌 참가가 가능하다

(, 리그경기 개막 시 감독 1인에 한한다. 추후 변경된 감독 불인정)

  

4선수출신에 대한 규정

 

 

1. 선수출신의 구분은 전국고교야구대회에(대한야구협회등록 사실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단 고교 1학년까지 대회 출전 경력이 없는 자는 선수 출신에서 제외한다.)

2. 외국인은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외국인에 대한 선수출신 해제 기준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3. 위 사항을 위반 할 경우 적발 시에는 이의제기 시효가 유효한 경기에 한해 몰수게임 패로 처리한다.

4. 비선출 만 나이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5경기 성립 규정

1. 경기는 공지된 시간에 양팀 선수가 9명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시작하며한쪽 구성원이나 양쪽구성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경기진행은 절대 불가하다.

2.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며 경기 시간은 경기 개시 후 2시간 이내로 한다.

3. 경기 개시 시간은 심판이 양팀에게 시합개시(라인업)를 알리는 시각으로 한다.(기록원 시간기준)

4. 경기는 3회 양팀이 공수를 모두 마쳤을 경우 정식경기로 인정하며 강우, 일몰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정식 3이닝을 마치지 못 한 경우는 운영위에서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스펜디드 게임 또는 노게임을 선언한다. (30분 이전 노게임, 30분 이후 서스펜디드) 정식경기내에 후공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일 경우 경기가 중단 되더라도 정식경기로 인정한다서스펜디드 경기를 선언한 경기는 추후 일정 공지를 통해 경기를 진행한다, 3회를 마치지 못하여도 경기개시 후 1시간이 지났을 경우 콜드를 적용할 수 있다.

5. 콜드경기

) 4 10, 5 8, 6 6이상의 점수 차가 날 경우 콜드 경기를 선언한다.

일몰강우폭설기타 긴급 상황에 의해 더 이상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심판진의 합의에 콜드 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경기시간 1시간이나 3회까지 양 팀이 공수를 모두 마쳤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3회말경기가 진행중이더라도 후공팀이 앞서고 있을 경우 콜드를 선언할 수 있으며, 3회를 마치지 못 했을 경우 5 4항에 따른다.)

6. 경기 개시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후공팀이 앞서 있는 경우 후공팀의 공격이 1시간 50분을 초과하면 경기는 종료를 선언한다.)

  

6몰수 및 기권 규정

1. 리그 규칙에 따라 몰수패 (기권패는 제외)를 선언 당한 해당 팀은 몰수경기 2회시 리그퇴출과 함께

리그비 반환을 하지 않는다.

몰수비는 10만원, 상대팀에게 당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추후 경기진행 불가, 리그퇴출 될 수 있으며

잔여리그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몰수 2회시 자동퇴출되며 잔여리그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퇴출시 잔여경기는 소속부팀들과 랜덤으로 진행한다.

2. 몰수 경기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언할 수 있다.

경기 개시 10분 후까지 출전선수 9명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부정선수가 발각 될 경우 (미등록선수 출전본인이 아닌 선수가 출전선수출신 규칙 위반)

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기타 리그 규칙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3. 기권은 선수의 부상 또는 퇴장 등의 이유로 팀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기권패로 처리한다.

4. 몰수경기 시 승리 팀에게는 1승에 해당하는 승점을 부여하며선발투수에게는 1승과 2이닝 6탈삼진 선발타자 전원에게 2타석 2안타로 기록한다.

5. 경기 중 특별한 사유로 해서 기권 경기가 발생된 경우기권선언 전까지의 기록은 개인기록에 반영한다. (기권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그 점수보다 1점을 상대팀에게 더하여 승리를 인정한다경기를 모두 종료 후 이의제기로 인해 몰수패가 됐을 경우는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몰수승은 제6 4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6. 운영진과 협의 후 몰수기권경기 시간동안 해당구장을 다음경기 개시 15분전까지 연습을 진행할 수 있다.

7. 몰수경기의 처리방법 및 권한은 운영위에 있으며해당 팀들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7경기진행 및 이의제기 규정

1. 경기 출전 팀은 해당 경기 개시 전까지 기록실과 상대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한다출전선수명단 제출 시 벤치멤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벤치멤버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선수는 출전 할 수 없다.

선수출신 멤버 출전 시 반드시 출전선수명단에 선수출신임을 기입해야 한다. 

2. 경기 중 선수교체기록 등에 대한 문의판정 또는 룰 적용에 대한 항의등은 반드시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이 없을 시 출전명단에 기재된 그팀의 대표자만이 할 수 있다.

3. 경기진행 중 위험한 상황이나 기타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판은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

4. 유니폼 상/하의(10%), 모자(양말언더셔츠벨트는 제외)는 모든 선수가 동일해야 한다.

유니폼이 상이 할 경우 해당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또한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자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어겼을 시 심판원은 해당 팀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재차위반 시 몰수 게임으로 처리한다.

(단 리그 개막 후 일정기간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5. 해당 경기에 대한 선수자격 확인(3조에 의거및 선수출신 여부(4조에 의거등의 이의제기는 경기 중 심판원이나 기록실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경기종료 후의 24시간 이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6. 판정에 대한 어필은 등록된 감독(대행인)만이 가능하며 스트라이크파울페어인필드 플라이, 체크 스윙, 수비/주루방해 판정은 절대 어필할 수 없다비디오 판독을 각 3회 요청할 수 있으며 비디오 판정을 심판원이 받아들일시 그 후에 내려진 판정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없으며, 이 규칙을 어길 시에는 경고가 주어지며 반복적으로 항의할 시에는 심판원은 해당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

7. 신속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경기 중 한 투수에 한하여 한 이닝에 타임 요청후 감독이나 야수가 마운드에 2번째 올라갈 시에는 무조건 투수 교체가 이루어 져야 한다또한 전체이닝에 타임 요청 후 감독이나 야수가 마운드에 3번째 올라갈 시에는 무조건 투수교체가 이루어 져야 한다심판원은 타임요청 시 해당 팀에게 몇 번째 타임인지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8. 감독을 포함 그 이외 자의 항의에 대하여 해당 심판원은 경기 중 항의 내용에 따라 주의경고퇴장을 명령 할 수 있다.

9. 각 팀은 판정선수조회에 대한 내용은 각 팀의 감독(대행인)만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감독(대행인이외의 선수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모든 타자와 주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헬멧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포수는 수비 시에 반드시 포수 헬맷을 착용하여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주루코치 또한 반드시 의무 적으로 헬맷을 착용하여야 하며 헬맷 미착용시 그라운드로 들어올 수 없다.

11. 시합구는 반드시 리그에서 공인한 공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운영위에서 일괄(4제공하며 시합구 부족 시에는 양팀에서 리그에서 공인한 공인구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2. 강우폭설 등 천재지변 및 기타사항으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시중단된 시간도 경기시간으로 인정하여 진행한다중단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면 노게임으로 선언 할 수 있다.

 

13. 빠른 경기진행과 회원 팀들의 풍족한 경기시간을 위하여 공수교대 시간은 1분으로 제한하며, 투수의 연습투구 또한 3개 이내로 제한한다포수나 투수가 타자나 주자로 들어갔을 경우 심판원의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아

무런 이유 없이 공수교대 시간을 어겼을 경우 심판원은 해당팀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14. 고의로 경기시간 지연과 경기방해비매너 플레이시 경고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15. 고의 4구의 의도가 명확한 경우 심판은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해당타자를 자동 진루시킬 수 있다.

16. 홈 플레이트에서 포수와 주자의 충돌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심판은 충돌을 유발한 상황을 판단하여 세이프를 줄 수 있지만 그 판단 역시 심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필의 대상이 아니다. (야구규칙 713항 홈 플레이트에서의 충돌 참조)

18. 홈스틸을 금지한다.

17. 이외의 모든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8순위 결정 규정

1. 각 부별 순위는 승점제로하며 승점이 높은 팀을 상위순위로 인정한다.

2. 승점은 승리 시에 3무승부 시 1패할 시에는 0점으로 한다.

3. 정규경기에서 같은 승점의 경우에는 몰수패가 있을 경우 우선 탈락하며 다음으로 승자승원칙최소실점

다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4. 이외의 모든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9심판원 및 기록원 규정

1. 심판원은 야구규칙에 기초하여 판정하고 어느 팀에게도 편파적이지 않은 판정을 한다.

2. 기록원은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한다.

3. 심판원과 기록원은 리그 규칙을 잘 숙지하여 이를 잘 적용하도록 한다.

  

10기록에 대한 규정

1. 선발투수의 승(조건은 정식게임 3이닝 투구조건이며구원승의 경우 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 선수에게 주어진다.

(선발투수 승리요건 예시 7,6,5회 진행시 3이닝 단, 4회까지 진행시 2이닝)

2. 투수의 규정이닝은 정규리그 경기수 ×2이닝으로 한다.

3. 타자의 규정타석은 정규리그 경기수 × 2타석

  

11  

1. 몰수패(기권패는 제외)를 선언당한 해당 팀은 몰수경기 2회시 리그퇴출과 함께 리그비 반환을 하지 않는다.

2. 지각팀은 상대팀에게 2점의 득점을 부여하며 기록원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0분 이전 진행시 상대팀에게 +2점 부여, 10분 이후에는 몰수게임 처리)

3. 퇴장을 당한 선수는 덕아웃에 있을 수 없으며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하며퇴장 선수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아래 상벌규칙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정규경기 퇴장명령은 포스트시즌까지 적용한다.

4. 상벌규칙

경기장내에서(덕아웃연습공간 포함경기 중이나 경기 종료 후 심판 또는 상대팀 선수에게 심한 야유나 욕설 및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시 심판이 구두로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반복 행동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당사자는 심판이나 운영위원이 징계운영위에 회부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해 4경기까지 출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경기 중이나 게임 종료 후 헬멧글러브 등 기구기물 투척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당사자는 심판이나 운영위 원이 징계운영위에 회부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해 2경기까지 출장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경기 중에는 심판원의 판단에 의하여 퇴장을 줄 수 있다)

선수가 심판에게 항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는 심판이나 운영위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해 2경기까지 출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위 가), ), 사항에 대한 결정은 심판경기위원 및 운영위의 결정이 절대적이며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해당 팀이나 선수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 리그 상벌위원회 구성

각조 리그 대표 감독님으로 구성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시상

1. 시상

우 승 : 우승컵, 잔류시 부상 30만원

준우승 : 준우승컵, 잔류시 부상 20만원

2. 각 부별 타격부문 수상자

타율 : 동률 시는 1)타석이 많은 자 2)타수가 많은 자로 한다.

타점 : 동률 시는 1)타수가 적은 자 2)타율이 높은 자로 한다.

홈런 : 동률 시는 1)타수가 적은 자 2)타율이 높은 자 3)타점이 높은 자로 한다.

3. 각 부별 투수부문 수상자

다 승 : 동률 시는 1)경기 수가 적은 자 2)방어율이 낮은 자 3)피홈런이 적은 자로 한다.

방어율 : 동률 시는 1)이닝 수가 많은 자 2)경기수가 많은 자로 한다.

4. 개인 타이틀 획득 자격은 정규리그에서 규정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 또는 투수로서는 규정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수에게만 해당된다.

 

13경기장 이용규정

1. 흡연은 반드시 지정장소에서 하여야 하며경기 후 각 팀은 담배꽁초 및 각종 쓰레기를 수거 하여야 하며지정된 장소(분리수거장)에 버려야 한다.

2. 덕아웃에서의 흡연청소상태 불량 등의 팀에 대해서는 리그 운영진이 육안이나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덕아웃에서의 흡연,음주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불허하며선수는 물론 참관인도 해당된다적발시 해당 경기 퇴장 및 몰수패를 명할 수 있으며해당팀은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청소상태 불량 및 지정장소 외 흡연 : 발견 1회 벌금 10만원, 2회 벌금 20만원, 3회 리그 퇴출(퇴출 시 리그비 반환 없음)

덕아웃 흡연,음주 : 당일경기 퇴장 및 다음 2경기 출장정지

노상방뇨 : 당일경기 퇴장 및 다음 3경기 출장정지

구장내 껌을 씹을 수 없으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퇴장

 

 

구장내 음료 외 모든 음식(과일,과자,사탕,초코렛,김밥,해바라기씨등) 반입금지. 파이나 쿠키종류 제외

적발시 1회 벌금 10만원, 2회 벌금 20만원과 몰수패 1회적용 몰수패 3회시 리그 퇴출

(퇴출시 리그비 반환 없음지정된 장소(매점 휴게실)에서 가능

주차장내 쓰레기 무단투기 시 CCTV 확인 후 적발 시 1회 벌금 10만원, 2회 벌금 20만원과 몰수패 1회적용 몰수패 3회시 리그퇴출 (퇴출시 리그비 반환 없음)

경기후 승리팀은 각 루베이스 정리작업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야구장 진입시 소음과 먼지 방지를 위해 서행, 자동차 전조등 소등

  

14  

1. 위 규칙은 리그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위의 모든 규칙은 리그 참가 팀들이 필히 숙지해야 하고 모든 규칙에 의거 처리한다.

3. 위 규칙에 앞서 모든 참가 팀들은 성실히 리그에 임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운영위는 리그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제반시설원활한 경기진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4. 운영위와 모든 참가팀들이 함께 참여하는 리그로 항상 상호간에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위 규칙을 시행하도록 한다.

5. 위 규칙 이외의 사항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칙을 참조하며 운영위 측의 공명정대한 결정에 우선한다.

6. 차량 및 유리창등 시설물 파손 시 주최 측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7. 본 리그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미 가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주최측은 책임지지 않는다.

8. 리그 개막 후(리그 진행 중참가를 철회 할 경우 의사를 존중하나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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