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수원생활체육야구연맹 2024년 리그 회칙
 
1) 리그명칭
1. 본 리그의 명칭은 "수원생활체육야구연맹 ”라 칭한다.
2. 본 리그의 취지는 회원들간의 건강한 신체 및 건전한 사고를 함양하고 회원 상호간에 침목 도모 및 수원북중 야구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2) 임원 및 임원에 임무
1. 본 리그에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은 회장 1명, 사무 장 1명, 경기운영이사 1명으로 구성된다.
2. 본 리그의 회장은 신규가입팀의 결정 및 리그운영 및 경기규칙의 제, 개정, 사업심의 및 결정등의 권한을 가지고 본 리그의 진행을 총괄하고 대표하며 상벌위원장을 겸직한다.
3. 본 리그의 사무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은 리그의 재정을 담당하고 경기운영이사 와함께 리그 경기에 운영을 담당한다.
 
3) 선수 자격
1. 리그출전팀은 대회개시전에 리그위원회에 선수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선수등록은 12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배번, 포지션, 출신 고교, 선출유무, 주소를 반드시 게임원에 각팀 클럽에 선수등록후 기재한 양식을 본 리그위원회에 제출한 자에 한한다.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 리그 제출한 선수와 클럽등록 선수가 틀린경우 부정선수로 간주되고 수정하지 않을시 리그전경기에 참여할수 없다. (선출여부 철저 표시- 게임원+ 리그제출선수표 )
3.리그 개막후 추가 신규선수에 대해서는 본리그에 추가로 등록하여야 하며, 리그위원회에 접수완료 승인 후 5일이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리그에서 지정일 이후 가능 ( 리그홈피에 추가선수 등록 가능)
4. 선수 추가등록은 정규리그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
5. 결승리그 출전자격은 6월 이전 등록된 자로 한하며, 리그경기 5게임이상 출전한 자로 제한한다.
참고로 몰수게임시에는 1경기를 뛴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승리팀은 인정)
6. 게임원 미등록 선수나 리그에서 미 인정선수가 경기시 기록은 무효가되고 해당팀은 몰수패 처리함.
(선수등록 철저)
 
4) 선수출신 규정
1. 선수출신은 고교이상에서 대한야구협회에 등록이 되어있던 자를 말한다.
[단, 대한야구협회 등록선수(고등학교기준) 중 만 40세 (2024년도 기준 1984년 1월1일 이후출생) 이상은 일반선수로 간주한다. 투수가능] * 본리그의 배너에서 선출 여부확인가능
2. 선수출신의 경기출전은 할 수 없다. 
3. 선수출신은 신분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상대팀은 모든 선수들의 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신분증 미제출시나 확인 불가능시는 7일이내 상대팀의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며 해당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미 확인시 인정한 것으로 함.)
4. 선수출신임을 감추었을시 해당팀은 몰수패를 당하게 되고, 그 선수는 리그의 전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5) 경기 규칙
1. 경기횟수는 7회로 한다.
2. 콜드게임은  5회8점 , 6회 6점으로 하며 강우, 일몰, 콜드게임제를 적용 한다. 후 공격팀이 이기고 있는 경기는 4회말이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경기를 인정한다.
3. 경기의 성립횟수는 3회말까지 정식게임이며 강우, 일몰 등으로 3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노게임으로 선언되고, 그 경기에 한하여 추후 일 정을 조정하여 재경기를 시행한다.
단, 시간이 경과된 경기는 1시간 45분 까지 의 사항이 경기결과로 인정한다.
단, 다득점, 다실점으로 인하여 경기시간 동안 3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는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4. 본 대회는 2시간 경기이며, 경기 1시간 45분 이후부터는 새이닝에 못 들어간다.
타임은 포수,감독 포함 경기중 공, 수 합해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5. 경기개시후 5분경과시 까지 한명도 출석하지 않거나, 10분 경 과시까지 9명이상이 출전치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하며 몰수패(7:0)가 선언된다.
- 몰수패시 상대팀에게 몰수에 대한 배상으로 5만원상당의 야구공 1타스 제공
( 해당팀간 협의 원칙 - 리그는 간여하지않음)
6. 2경기 이상 몰 수패를 당한 팀에게는 "리그퇴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7. 반드시 경기 10분전에 기록원에 오더를 제출하여야 한다.
오더지 미제출에 따른 경기지연은 경기시간에 포함하며 이에따른 벌칙 부여는 심판이 경고나 몰수패등을 선언 할 수 있다.
8. 시간에 관계없이 제 2경기는 제 1경기가 끝나는 시간부터 10분 후, 시작을 원칙으로 한다.
9. 전선수의 복장(상의)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10. 경기 중 판정에대한 어필은 감독 또는 코치(정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 만이 할 수 있으며 심판에 대한 어필중 6가지(스트라이크, 볼, 아웃, 세이프, 파울, 페어)판정에 대한 어필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 오심이 있더라도 경기의 일부로 규정하고, 심판의 번복이 없을 경우 절대 항의 할 수 없다.
 
- 경기시간 늦장, 지연, 심판에 대한 부적절한 항의, 고의적 경기운영 방해, 비신사적인 행동등 모든 경기방해 행위에대한 심판 및 운영원의 1차 경고(차후 경기전 벌점 3점부여)-기록원 기록요망 ,
2차경고 - 경기몰수 또는 퇴장명령
- 감독이나 코치 이외 선수의 어필,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욕설,격한 항 의 등)의 발생시는 선수의 퇴장조치 및 몰수패를 선언 할 수 있다. (퇴장시나 몰수패시 운영위에 10만원 벌금이 부과됨)
 
- 몰수패에 대한 이의제기시 리그회장에게 상벌위개최를 건의할 수 있으면 상벌위는 해당팀과 리그운영원 그리고 심판과 기록원으로 개최한다. 이후 상벌위는 해당상황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 심판은 경기중에 수비중인 자 또는 루상의 주자가 휴대폰 통화시 바로 퇴장시킨다. (퇴장으로 인한 대체선수 부재시는 퇴장시키지 않으나, 벌금 10만원을 운영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11. 부정선수 및 무자격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발생 후 7일 이내에 한 다.
- 단, 이의 신청은 감독 또는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해당선수에 대 한 신분증 제시는 심판 또는 운영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12. 타자 및 루상의 모든 주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13. 본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자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경 기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본 리그는 도의적인 책임만 진 다. 단, 미가입자에 한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
14. 투수는 20초 이내에 투구하여야 한다. 단 루상에 주자가 없을 시에 만 적용하며 위반시에는 1볼로 간주.
15. 타자가 타임을 요청하여도 심판이 타당치 않다고 느낄 경우(와인드 업이 들어가는 상태) 타자는 타석을 떠날 수 없다. (심판은 볼, 스트라이크를 선언할 수 있다. 이 때 투구시 투수가 보크를 하여도 성립되지 않으며 투구시 공은 볼,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16. 투수는 각 이닝마다 2-3개의 예비투구를 하고 주심은 투수가 지체 없이 투구하는가를 확인한다. 리드하는 팀이 경기를 지연코자 상당한 시간내에 예비투구를 하지 못하면 예비투구를 종결짓고 "플레이 볼"을 선언한다.
17. 감독이나 코치만이 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
18. 시상은 다음과 같다
- 개인시상 : *1등 (상장이나 부상) 수여 .
*타격부문 : 타율, 홈런 (홈런부분은 비, 선출 통합으로 시상한다)
*투구부문 : 방어율 , 다승
19. 개인상에 해당하는 선수는 규정 타석 및 규정 이닝을 넘어야 한다.
20. 투수에 한하여 지명타자를 기용할 수 있다.
21. 심판 및 기록은 본 리그운영위원회에서 맡는다.
22. 시합구는 매경기시 리그에서 2개씩 지원하고, 이외는 각팀에서 차출한다.
23. 팀 순위는 승점방식을 채택한다. (승리팀 : 3점, 무승부 : 각 1점, 패는 0점)
24. 리그 가입 후 팀 해체 및 리그 이적 등 리그참가를 중도 포기할 경 우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미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완납하 여야 한다.(모든 경기 및 기록은 무효화된다.)
25. 모든 참가선수는 게임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미지참시 상대 팀 지정일시에 본인 지참 제출)
26.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리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한다.
 
 
6) 개인기록에 대한 세부사항
1. 규정타석은 (정규게임수-몰수게임)*2.0이닝으로, 규정투구는 (정규게 임수-몰수게임)*1.5이닝으로 한다.
2. 정규리그만의 성적으로 시상한다. (결선리그 제외)
3. 타율이 같을 경우에는 타수가 많은 자로 한다.
4. 홈런수가 같을 경우 타수가 적은 자로 하고, 타수도 같을 경우 홈런으로 인한 타점이 많은 자로 한다.
5. 다승이 같을 경우 방어율이 낮은자로 한다.
6. 승리 투수의 조건은 3이닝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7) 팀 순위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
리그의 팀 순위는 대회규정에 의해 승점으로 계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1. 승은 3점, 무는 각 1점, 패는 0점을 가산한다.
2.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해당팀간의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상위팀이 된 다.(승자승원칙).
단, 승점이 같은 세 팀이 발생하거나, 팀간 성적이 각각 1승1패인 경우는 그룹 전 팀간의 총득점이 많은 팀이 상위팀이 된다.
3. 총득점 또한 같다면 총실점이 적은 팀이 상위팀이 된다. (모두 동률일 경우 제비뽑기로 결정)
4. 기권이나 몰수의 경우에는 이긴 팀에게 득점 7점을, 패한 팀에게는 득점 0점을 기록한다.
 
 
 
8) 심판 및 기록
1. 경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리그에서 지정하는 심판을 기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경기는 1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3. 팀별 기록시 실책여부 판정은 기록원이 타격 직후 결정한다.
4. 빈볼성 위협구에 대해서는 심판이 판단 후, 조치한다.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상.벌 결정)
 
 
9) 분쟁 중재 및 조정
1. 리그임원및 위원(해당팀 감독)들이 모여 협의 후 결정하고 경기출장 정지등을 공고한다 이 때 사무국장이 간사가 된다.
 
 
 
10) 기타사항
1.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팀과 선수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플레이 를 하여야 한다.
2. 우천 및 운동장 사정(학교행사)등에 의해 경기일정등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지정경기장외 리그에서 제공하는 경기장에서 리그경기를 진행한다.
(수원북중운동장 및 인근 지역 야구장)
3. 리그 경기시간외에 사용가능한 운동장시간은 리그에서 관리한다.
4. 리그 일정 변경은 팀원의 경조사및 직장팀일 경우 직장사정으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없을때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팀간 교섭(해당팀간 협의)에 의해 변경을 원할시 리그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
5. 부득이한 경우 더블헤더도 할 수 있다.(리그 일정을 미룰 수 없을 때)
6. 경기장 흡연은 금하며 지정 흡연구역에서만 흡연가능.
(해당팀 지정 쓰레기 봉투나 박스지참하여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 경기 후 각팀에서 수거하는것으로함.)- 경기장 흡연과 쓰레기처리에 대한 미비사항은 지정된 지역외 흡연은 해당선수는 3경기 출장정지 쓰레기 미처리에대한 제재는 1차 경고 후 다음 경기시 벌점 3점후 시작하며 , 2차적발시 해당팀에 벌금 10만원부여 후 상벌위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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