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리그규정

[제1조] 경기의 운영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팀원의 결혼식이나 회사 워크샵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변경을 해야 할 경우 일정변경을 원하는 시간대의 해당팀에 직접연락하여 일정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해 승인한다)

 
-인원 부족으로 인한 일정변경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경기 성립 후 단1초라도 지날경우 절대로 이를 번복할 수 없다.(플레이오프 경기일 경우 경기가 불가능할 시 기권처리한다) 

 

1. 경기는 양팀이 시합을 할수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경기예정시각‘에 시작하며 , 양팀은 볼2개씩 제출한다.

(볼은 리그에서 지급하거나 구매한 공인구만 허용되며 그 외의 어떤 공도 허용되지 않는다)

 

2. ‘경기예정시각’에서 10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한다.(10:0기록)
* 경기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1분을 초과 할때마다 1점씩을 9점까지 부과할수 있도록 한다.

*지각한 선수가 유니폼을 착용하고 야구장안(그라운드)으로 들어 와야 입장한것으로 본다(정문이나 주차장은 야구장이 아니다)

 

3. ‘경기예정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4.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실시하나 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며 동점시는 무승무로 경기를 종료한다. (결승토너먼트는제외)

 

5. 경기시작 후 1시간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이기고 있는 팀이 말공격을 할 경우 승패가 결정되면 경기는 종료된다)
-경기시작 시간이란, 주심이 라인업을 한 시간이고 이 때의 시간은 기록실에 기록담당심판의 시계로 기록지에 기재한 시간이다
-경기종료시간 역시 기록담당심판의 판단에 의거한다.

-경기가 진행되면 경기시간에는 정지 된 시간(어필, 부상, 벤치클리어링, 강우, 강설, 안개 등등)을 포함 한다.
-이에 대한 항의는 할 수 없다

 

6. 일몰콜드, 강우콜드 및 긴급상황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2회 이상을 진행 하였을 경우 해당경기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말공격이 이기고 있을 때에는 2회초 공격이 끝나면 가능, 정식경기 성립 요건은 2이닝이다. 

 또는 1시간 경과하면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이경우 1회말이 끝나거나 1회말 공격팀이 이기고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7.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8점, 6회7점이면 선언된다. (평일 토요 일요 공통)

 

8. 출장 선수들는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선수는 부정선수로 경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유니폼 갖춘 선수가 9명이 안되면 몰수경기가 된다. 이것은 상대팀 감독의 양해사항이 아니며 무조건 몰수처리한다.(모자도 포함)
(동일한 복장이라함은 모자 언더셔츠 유니폼 상하의 양말 벨트를 지칭한다. 동계, 하계 유니폼은 전혀 다른 유니폼이다.)
* 등번호, 상의, 하의, 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단, 바지는 바탕색을 보며 줄무늬 색상은 상관없다. 예를 들어 하얀바탕에 검정선이나 파란선 바지는 같은 유니폼을 간주한다. 그러나 줄무늬바지는 다른 바지이다.)

 **리그 첫 시합 후 30일까지는 유니폼규정을 완화하여 적용치 아니한다

단 2024년 리그가 끝날때까지는 이규정에 대해 공지사항이 우선한다

9-1. 포수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해야하며, 미착용시 심판은 경기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포수 장비가 준비가 안되면 상대팀에게 양해를 구하고 빌려도 되나, 상대방 거부시 완전한 포수장비 착용없이 경기를 진행 할 수 없다)

 

9-2. 타자는 경기 중 다음 배트의 사용을 금지한다.
금지배트 사용 적발 시에 상대팀 어필 또는 해당심판 지시에 바로 교체를 하고, 타자가 루상에
살아나간 뒤 다음 타자에 투수가 1구를 던지거나 1구 견제 등 행위가 일어났다면 정상적인
타격으로 보고 그전에 어필을 하면 타자 아웃으로 처리하고 주자는 원위치 한다.
해당 경기 중 2번의 부정배트 사용 지적을 받으면 몰수패 한다.
1) 서울서부구장은 카본, 컴포짓배트 금지(핸들만 카본은 허용, 코어배트 허용)

 

10.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1. 한투수가 한이닝 3번, 총 5번의 힛바이피치볼(일명 데드볼)을 기록하면 교체하여야 하며, 해당 경기에서 투수를 할 수 없다.

 

12. 오더지 제출은 경기개시10분전까지 기록실에 작성제출한다.(온라인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선수출신의 여부는 오더지에 별도 표기한다. 등번호가 틀린 선수의 번호는 둘 다 기록한다.)

 

13. 마지막 경기의 승리팀은 운동장 청결유지 등의 마무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14. 경기장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단,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은 허용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당해 경기 퇴장조치 및 해당 팀 몰수게임, 해당선수 8경기 출전금지 처분에 처하며 청소비로 몰수예치금을 몰수한다 또한 소변을 화장실외의 공간에서 볼 경우 해당팀 몰수게임 및 해당선수 영구 출전정지에 처한다. 이는 엄격히 진행되며 절대 양해할 수 없다. 몰수예치금은 즉시 다시 예치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게임부터 몰수게임으로 간주한다

 

15. 각 경기 종료 후 음료수병 등 쓰레기는 모두 각 팀들이 스스로 수거해 가야하며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팀은 벌금없이 몰수경기의 재제 및 향후 개별 구장대관 자격에 대해 제한할 수 있다.(쓰레기 발생시 몰수예치금을 청소비로 대체한다)

 

16. 그밖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 speed up(각 경기 심판 주의사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17. 우천취소경기의 통보는 각 팀 대표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경기시작 2시간전에 한다.
2시간이 되기전에 오는 연락에 대해 사무국은 응할 의무가 없다
단, 기상사정으로 도저히 경기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보다 더 이른시간에 결정하여 통보한다
(경기시작 2시간전에 통보가 없으면 경기는 무조건 진행한다.)
단, 2시간전에 통보가 없었으나 갑자기 내리는 폭우나 기상사정으로 인한 경기지연이나 취소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8. 덕아웃은 선공(1루)vs 후공(3루)을 쓴다

 

19. 미니리그는 콜드게임 , 플레이오프, 시상이 없고, 정규리그 규정에 따라 진행하되 경기시간은 어떤경우에도 덕아웃 퇴장 시간 포함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공수교대나 이닝종료시 1시간50분 전후로 경기를 종료할 수 있다.)

 

[제2조 몰 수 패]

 

1.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된다.
  단, 상대팀의 어필은 해당경기까지로 한다.

 

2.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 출신초과로 (제4조 선수등록 참조)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3. 부정선수의 이의제기와 몰수로 인한 예치금의 요구는 해당경기 종료이후 1개월까지 할수있도록 한다.

 

4. 최소 2주전 사무국과 사전 논의 없이 무단 결장 경기를 진행하였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5. 경기 개시 10분후까지 해당 팀의 선수(유니폼 착용)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6.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 즉각 퇴출)

 

7. 몰수경기시 즉시 상대팀에 20만원을 직접 지불한다. (토요일 일요일 경기가 있는 주의 월요일부터 해당 주로 본다)
  몰수경기가 있을 경우 몰수승을 한 팀이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리그측은 1심을 제공한다.
  운동장 사용은 해당 팀 자체 연습게임만 할 수 있으며 다른 팀을 초청할 수 없다.

  단, 몰수패를 한팀이 경기에 나와 최소한의 연습을 진행 할 수 있으면 몰수비는 10만원으로 한다. 

  (몰수비를 직접 상대팀에 지급한다. 몰수예치금은 청소비 흡연청소비 등의 이유가 소진될 때까지 리그에서 예치한다)

 몰수게임 후 몰수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다음 경기부터 뛸 수 없으며 상대팀에 대한 몰수패로 간주한다. 

 몰수비는 양팀간의 중재를 할 뿐이고 이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경우라도 리그측에 몰수비를 요구할 수 없다

 

8. 경기 개시 자체가 안되는 몰수 3번이 있으면 리그에서 리그비 반환 없이 퇴출한다.

 

9. 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켜 승리을 얻었을 경우는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단,1회라 하여도 즉각 탈퇴조치

 시킬 수 있다.

 10. 몰수승한 팀은 몰수승당일 엔트리에 있는 모든선수가 1경기출전한것으로 인정한다


[제3조] 선수및 심판 상벌 제도


* 상벌위원회는 사무국과 심판위원장으로 구성한다.

 

1.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4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 경기장 내에서의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헬맷 내던지기, 욕설 등) 및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또한 리그운영진 등에 대한 허위 낭설 유포로 인해 사무국 및 운영진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팀 내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5경기 출장 정지 또는 리그에서 영구 제명 등의 징계토록 할 수 있다.

 

2. 스트라이크/볼 세이프/아웃 페어/파울 에 대한 항의는 절대로 할 수 없으며 기타사항에 대한 항의는 각 팀의 감독님(감독님 부재시 다른 대표자 1인)만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1회 주의를 준 후 곧바로 퇴장조치 할 수 있으며 퇴장당한 선수는 해당리그의 경기 출전에 4회 제한되며 플레이오프에서 뛸 수 없다.


3. 개인시상은 투수부문은 방어율, 삼진, 다승 3개부분, 타자부분은 타격, 홈런, 타점 3개부분 시상으로 한다.(트로피증정)

단, 미니리그는 예외로한다


4. 개인 타이틀 부분 동률이 나올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비선수출신자가 우선이며 타자부분은 타율을 적용하며 투수부분은 방어율을 일괄 적용한다. (그래도 동률일 경우 이닝(타석)-연령순으로)

*타율, 방어율은 규정타석/이닝에 들어야하며, 홈런, 타점, 탈삼진, 다승은 상관없다.

*홈런, 타점, 탈삼진, 다승 동률일 경우 타율이나 방어율을 따질때 규정타석/이닝에 들어야 한다.


5.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유형은 리그 사무국에서 결정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사무국장과 심판위원장이 이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선수등록


1. 선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경기출전선수 전원 상해보험가입필수(스포츠 공제 보험, 상해보험,레저특약보험, 대물배상 가능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만일,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선수는 부정선수로 간주되어 해당경기는 몰수게임으로 적용하고, 그 손해에 관해서는 팀에서 책임을 진다.-몰수예치금으로 피해를 대체하고 부족할 경우는 팀에서 책임진다)
경기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대물, 대인사고)에 리그측은 책임을지지 않는다


2.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리그참가를 위해 알아볼 수 있는 해당선수의 상반신사진이 게임원 및 리그에 게재되어야 한다.(권고사항)

* 보험가입여부
(보험가입여부는 전 선수가 의무 가입되어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되었으나 해당 선수가 보험가입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사무국에서 해당 선수를 부정선수로 간주하며 해당 경기를 몰수처리 할 수 있다.)


3.시즌중 등번호 변경관련해서는 선수등록게시판에 공지하되 등록일과는 무관하다


4. 등록된 등번호와 다른 선수가 출전하는 경우 해당 팀 대표자는 이를 오더지에 기재하여
상대팀에게 알려야한다. (위반할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며 해당경기는 몰수패가 된다.)


5. 리그 첫 경기 개시 전 게임원에 등록된 선수는 무조건 참석 할 수 있으며, 첫 경기 이후 등록자는
등록일 포함 14일이 지난 15일 후부터 경기에 침석 할 수 있다.


6. 선수등록시 위의 사항 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사무국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7. 고교졸업 이후부터 리그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검정고시 출신인 경우 동년배의 졸업시기)


8. 주민증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등은 비선수 출신으로 간주하며 경기에 참여 할수 있도록 한다.

 단, 실력이 매우 출중하면 사무국회의를 통해 선출 유무를 정할 수 있다.


9. 선수출신자중 대한야구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 할 수 없다.
단, 현재 해당 선수의 소속이 프로구단 및 각 학교의 야구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를
선수출신으로만 간주하며 경기에는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10. 시즌 기간 중에는 같은 리그 소속 팀 간의 출전기록이 있는 선수의 이동을 금한다. (2중 선수출전 불가)

 


[제5조] 선수출신의 선수자격


1. 선수출신자라 함은 봉황대기와 황금사자기대회, 한국야구위원회(K.B.O)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서울대야구부 출신자는 비선출로 인정하되 투수로 등판할 수 없다.(평일 일요,토요공통)


1. -1 선수출신자가 개명등의 사유를 통해 선수조회가 되지않더라도 상대팀에서 이를 증명할경우 선수출신로 간주한다.


2. 선수출신자의 확인은 선수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한다.
* 선수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3. 선수출신자라 하더라도 만40세(41세 되는 해 1월1일 이후)를 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4. 선수출신자는 엔트리 등록시 비고란에 선수출신을 별도로 기재한다.

 (선수출신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상대팀 어필 시점부터 그 선수는 해당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9명이 안되면 몰수이다)  


5. 일요, 토요 3부리그는 선수출신 1명까지 경기에 참가 할 수 있다.(지명타자 포함, 투수 불가)


6. 일요, 토요리그 루키리그는 선수출신이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7. 선수출신자는 선수출신끼리만 교체 가능 하다.
* 선수출신자가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에 임하지 않았을 경우는 비선수출신과 교대가 가능하다
* 선수출신자가 기타사유로 비선수출신자와 교체가 된 경우는 다시 경기에 임할 수 없다.

 



[제6조]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1. 모든경기의 기록은 실시간 기록이 원칙이나 특별사항 발생시 해당경기 종료후 2일이내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2.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몰수패 유무
(2)승률
(3)승자승
(4)실점이적은팀
(5)득점이 많은팀
* 승점이 같을경우 승률 계산시 무승부 경기는 경기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3항의 승자승이 다자간 동율일 경우 다자간 승수가 많은 팀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3. 구원투수의 승리는 투구이닝과 관계없다.
(단 한개의 공을던져도 이기는 시점에서 교체 되었을시에는 승리투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타자의 규정타석은 2타석으로 한다.


5. 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2이닝으로 한다.(선발투수의 승리요건은 2이닝으로 한다)


6. 시합도중이나 종료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 상대팀의 기록은 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팀의 기록이 인정 된다.


7. 기록에 대한 수정은 이메일 kimmlb@nate.com으로 경기진행 후 1주일이내에 하며 그 이후엔 기록수정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7조] 결승리그 진행 방식


1. 결승토너먼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결승 토너먼트는 정규시즌 3위 VS 2위, 4위 VS 1위가 4강 플레이오프를 하며, 전자의 승리팀( 3위 VS 2위)이 초공격, 후자의 승리팀(4위 VS 1위)가 말공격으로 하는 결승전이 진행된다. 단, 정규리그에 한하며 후반기리그 미니리그 등 경기 수가 적은 리그는 플레이오프가 없다, 단, 운동장 사정이 넉넉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적으로 리그측의 판단에 의해 결승전만 보너스게임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결승전은 7회까지 진행하며, 2시간 30분이며 2시간 15분에 새로운 이닝에 못 들어간다.

동점 시 1회만 승부치기를 한다. 승부치기는 1아웃 1,2루 방식을 따른다. 승부치기 동점 시 추첨방식을 통해 승리팀을 가린다.

 (주관심판에 의해 진행)

*결승전도 5회 10점, 6회 8점으로 콜드게임을 적용한다.
* 단 4강전은 리그와 진행방식이 같으며 무승부로 끝 날 경우 말공격이 이긴다(추첨승 없음, 순위 높은팀 우대, 4강전만 적용)

*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잔여경기와 상관없이 정해지는 경우 리그경기가 끝나기 전에 플레이오프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신분증은 따로 제출하지 않지만, 상대팀에서 선수확인을 요청할 경우 즉시 신분증을 확인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기는 중단되며 즉시 몰수패로 인정한다


3. 결선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4. 선수는 정규경기 정식경기의 1/3이상(타석수 상관 없음) 출전 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게임수가 소수점일 경우 (EX 정식경기가 11게임이어서 1/3이 3.xxx일 경우 4게임) 올림을 한다.


5. 투수와 관련 해서 4항의 조건에 충족한 선수면 아무나 투수를 할 수 있다.

 

6. 결승리그는 순위결정 후 4주내에 진행한다(4주간의 기간동안 팀 사정으로 시합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기권처리한다)

 

7. 플레이오프는 13시이후경기로 진행한다

[제8조] 기타


1. 경기중이나 연습중 발생할수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

     스포츠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수는 구장사용을 할 수 없다 단. 개인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본인의 부상이나

    상대의 부상에 대해 또는 차량파손, 시설손괴등 물적손해배상에 대해 스포츠공제보험의 혜택범위를 포함할 경우 예외로한다


2. 본 대회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국의 결정에 따른다.
* 단, 긴급을 요하는 결정사항은 운영자 및 심판위원장의 논의에 의해 우선 결정 할 수 있으며 차후에 사무국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다.


3. 토요,일요리그 포함 당해 연도 사무국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서 퇴장선수 발생팀 및 몰수경기를 일으키는팀 또는 지정된 날짜에 리그가입비를 완납치 아니한 팀, 끝으로 시즌동안 경기 매너, 기타(사무국 공지 준수 여부) 사항등에 문제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등은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차기년도 리그가입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


4. 본 규정의 조항 중 토요리그와 일요리그 등을 별도 표기하지 않은 조항은 모든 리그에 적용 된다.


5. 리그규정을 숙지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팀에서 감수한다.

 

6. 리그측이 판단할때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7. 파울타구등에 의한 선수본인차량 손상에 대해 리그측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타 차량 파손시 리그측에는 책임이 없다(타 차 대물손괴시 대물배상 보험이나 현금으로 처리한다)

 

8. 전베이스 및 안전베이스가 이동식 베이스라 무리한 주루시 부상염려가 있으니 무리한 주루플레이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베이스 운용시 안전을 위해 타격시 타자주자, 야수 모두 두개 베이스중 아무거나 밟아도 인정한다. 그 외는 안쪽베이스만 인정)

 

9. 안전을 위해 단독홈스틸(투구와 동시에 홈에 도루하는 행위)을 금지한다.

     ①단독홈스틸을 했을 경우 홈에서 세이프가 되면 노플레이로 모든주자는 귀루한다. 

     ②홈에서나 런다운으로 아웃이 된 경우는 아웃으로  처리한다. 

     ③명백한 단독홈스틸로 인한 보크가 발생하면 ①항을 적용 노플레이로 모든주자는 귀루한다.

 

10.비디오판독은 2+2제도로 운용한다.

    ①비디오판독은 감독(감독대행)만 신청이 가능하고 불데드 상태에서 주심이 승인, 기록원이 영상 판독을 실시한다.

       (단, 영상 판독이 애매한 경우와 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때에는 기록원과 심판이 합의 해서 판정을 할 수 있다)

    ②1회 성공시 1회를 추가한다.(최대 4번을 넘지 않는다)

    ③판독 불가시 판독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④스트라이크존을 제외한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판독 허용한다.

       (사회인야구 비디오판독 카메라 수준을 감안 해서 안보이는 것에 대해 어필 금지)

    ⑤판독이 오심일 경우 이후 타자와 주자에 (추가)진루에 관한 것은 주심과 기록원(영상판독)이 합의로 정할 수 있다.

    ⑥비디오판독에 불복하거나 욕설 및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시 심판은 퇴장을 줄 수 있다.

       (경기 후에 불복 어필은 추후 경기 출장 여부의 징계를 줄 수 있다)

    ⑥비디오판독 영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1. 흡연 장소외 흡연, 쓰레기투기, 노상방뇨, 폭력, 욕설행위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 선수는  

     해당연도 출정정지, 해당경기 몰수패에 처한다

 

12. 공지사항은 리그규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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