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야구장) 프로그램(구리한강리그) 운영 지침
[제1조] 리그 목적
1. 리그의 명칭은 ‘구리한강리그’ ( 이하 “본 대회” 라 칭함)라 한다.
2. 구리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야구장) 프로그램으로서 본 대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구리시 야구 동호인간의 교류 및 친목 도모
2) 지역 간 화합과 봉사활동
3) 생활 체육 야구 동호인들의 저변 확대 및 건강 도모
3. 본 대회는 구리도시공사에서 주관하고 구리시 후원으로 운영한다.
4. 본 대회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경기의 운영
1. 경기의 진행 준비는 구리도시공사의 심판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경기일정의 변경은 사실상 불허한다.
3. 경기는 양 팀이 시합을 할 수 있는 최소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경기 예정시각‘ 에 시작한다.
4. ‘경기 예정 시각’ 에서 10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한다. (10:0기록)
※ 경기예정시각을 기준으로 1분을 초과할 때 마다 1점씩 9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5. ‘경기 예정 시각’ 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 두 경기 중 앞 경기가 지연되어 해당 경기 시작이 10분 라인업, 선수 구성 부족 시 즉시 몰수선언.
6.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실시하나 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며, 동점의 경우 무승부로 경기를 종료한다.
7. 경기시작 후 1시간 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8. 일몰콜드, 강우콜드 및 긴급 상황 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2회 이상 또는 60분을 초과하여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9.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이면 선언된다.
※ 선공이 공격 중 1시간 50분이 경과하고, 7점 이상의 점수 차가 날 경우 이닝 제한 없이 콜드 선언된다.
10. 출장 선수들은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권한으로 해당 선수를 출전 금지시킬 수 있다.
※ 상의, 하의, 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꼭 동일하여야 한다.
※ 유니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선수는 당일 출전하지 않는 선수의 유니폼을 착용 하여도 무방하다. (단, 동일경기에 복수의 선수가 같은 배번으로 출전 불가, 바지 배번은 상관없음)
※ 만일 유니폼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집행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11.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 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2. 경기 진행은 심판 2명(주심1명, 루심1명), 기록원 1명으로 한다.(경기당 시합구 4개 제공)
13. 오더지 제출은 경기 개시 30분 전까지 기록원에게 작성 제출한다.(게임원 어플 오더 제출가능)
※ 선수출신자를 오더지에 별도 표기한다. - 타순에 ‘☆’표 기입
14. 경기의 승리 팀은 운동장 청결 유지 및 정비 등의 마무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15. 경기 종료 후 음료수병 등 쓰레기를 방치 시, 해당 팀은 리그퇴출 및 향후 리그 재가입 자격에 대해 제한할 수도 있다.
16. 공원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 공원 내 전체 금연구역(흡연시 1회경고 2회시 2경기출전 정지)
17. 그 밖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경기 speed up rule을 통해 매 경기 심판 주의사항의 내용을 준수 한다.
18. 빠른 경기 진해을 위해 1회부터~7회까지. 감독타임 3회 포수타임 2회 포수타임2회 넘어가 감독 타임 3회 넘어갑니다
[제3조] 경기의 참가비
1. 당해 참가팀은 참가비를 납부한 팀에 한하여 경기에 임할 수 있다.
2. 참가비는 공고문에 게시된 참가비(부가세 포함)를 기준으로 하며,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 상승분이 적용될 수 있다.
※ 참가비는 공고문에 게재한다.
[제4조] 몰 수 패
1. ‘부정 선수’ 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 팀의 당일 경기는 몰수패 처리를 한다.
2.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출신 선수의 초과로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제6조 선수등록 참조) ※ 단, 게임이 끝나기 전에 정식으로 제소한 경우에만 인정을 한다.
3. 상대팀 몰수로 인한 해당 팀 몰수금 요청은 경기 종료 이후 게임원(구리한강리그)몰수게임금 요청게시판에 양식 참고하여 작성 하도록 한다.
※ 몰수금 요청 시 해당 팀은 작성 2주 이내에 몰수금(1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미지급 시 리그운영본부 심의 후 리그비 반환 없이 퇴출 (*확약서 제출)
4. 경기 개시 10분 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5. 동호회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 즉각 퇴출.
6. 3번 이상의 몰수패가 있을 경우 잔여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에서 퇴출되며, 리그에서 자진 탈퇴 의사로 간주한다.
※ 단, 부득이한 일정(코로나, 결혼식)은 필요서류 제출 후 연기 할 수 있다.
7. 부정선수를 출전시켰을 경우 다른 팀의 제소 또는 집행부에서 발견 시 1회 또는 1명 적발 시 해당선수 또는 감독 플레이오프 출전정지, 2회 또는 2명이상 적발 시 해당 팀 플레이오프 제외 또는 몰수패(순위가 정해지기 전 발견 시 플레이오프 제외, 순위 정해지고 발견 시 몰수패)
[제5조] 선수 및 심판 상벌 제도
1.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1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 경기장 내에서의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 (헬멧 내던지기, 욕설 등) 및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집행부 등에 대한 허위 낭설유포로 인해 리그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1~4경기 출장정지 또는 구리한강리그에서 영구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경기 중 심각한 오심으로 인해 집행부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오심의 근거를 조사하여 오심이 맞을 경우 해당심판을 1~4주까지 출전 금지시킬 수 있다.
3. 개인 시상은 정규리그 각 조별 모두 해당되며 투수는 방어율, 다승, 탈삼진 3개 부문이고, 타자는 타율, 타점, 홈런 3개 부문으로 수상한다.
※ 규정 이닝 및 타석 적용
※ 개인 타이틀 동률시
- 방어율 : 이닝수가 많은 순 - 다승 및 탈삼진 : 이닝수가 적은 순
- 타 율 : 타석수가 많은 순 - 홈런 및 타점 : 타석수가 적은 순
4. 결승 토너먼트 결과로 감독상 및 결승전 MVP를 수상 한다.
5.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유형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선수등록
1. 대회 참가자는 전원 스포츠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합 중 발생한 부상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 당사자가 진다.
2. 선수등록은 각 팀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3. 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경기 출전 15일 전까지 선수출신의 여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선수등록 게시판에 등록한다.
가) 스포츠 공제보험 증권번호
나) 주민번호 앞 6자리
다) 거주지 주소 (동까지만)
라) 출신 고등학교
마) 등번호
※ 고등학생은 리그에 참여할 수 있다. ※ 단 부모동의서 와 가족관계서 학생증 고등학생은 리그에 참여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 등은 선수 출신으로 간주하여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선수 출신자 중 대한야구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
- 단, 현재 해당 선수의 소속이 프로구단 및 각 학교의 야구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를 선수출신으로만 간주하여 경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경기 출전 선수는 게임원(구리한강리그)홈페이지 등록현황에 사진(얼굴), 생년월일, 출신고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게임원(구리한강리그)홈페이지 내 등록현황에 공개(노출)가 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선수에 대해 상대팀의 제소가 있을 시 바로 퇴장시킬 수 있다.
5. 시즌 중에는 같은 부의 팀 간 등록된 선수의 이동을 금한다.
6. 선수는 각 부 별 한 개 팀에서 선수등록 및 출전이 가능하다. (같은 부 2개 팀 이상에서 출전하였다가 제소 또는 집행부에 발견됐을 경우 양쪽 팀 다 최근 마지막경기를 몰수처리하고 해당선수는 플레이오프 출전이 불가하며, 나머지 경기 출전할 팀도 결정해서 집행부에 알리도록 한다.)
[제7조] 선수 출신의 선수자격
1. 고등학교 이상의 대한야구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등재된 자는 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 단, 일요 더블부에 한해서 1학년에만 등록되어 있고, 경기 출전 기록이 없다면 이는 비선출로 간주한다.
2. 서울대 야구부 출신의 경우 선출로 인정한다. (대한야구협회 및 대학야구협회)에 등재된 자는 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유예기간을 1년두겠습니다. ) 3. 독립루키부의 경우 중학교 선수출신 및 서울대 야구부 출신도 선수출신으로 간주하여 출전을 불허한다.
4. 선수 출신자의 확인은 선수 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다.
※ 선수 등록 후 상대팀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출신 중학, 고교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활기록부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선수 출신 출전
※ 더 블 - 2명까지 출전 가능 2이닝(아웃카운트 연속 6개) 투구 가능
<2이닝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비선수로 교체 시 더 이상 선수출신 투구 불가>
※ 싱 글 - 1명까지 출전 가능 (투수 불가)
※ 루 키 –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 출전 불허
※ 독립루키 – 중학교 이상 선수출신 출전 불허
6. 선수 출신자 예외 경우
※ 독립루키 - 만 50세 이상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4년 리그 기준)
※ 루 키 - 만 45세 이상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4년 리그 기준)
※ 싱 글 - 만 45세 이상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4년 리그 기준)
※ 더 블 - 만 40세 이상 (198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4년 리그 기준)
7. 선수출신자는 엔트리 등록 시 비고란에 선수출신을 별도로 기재한다.
8. 외국인 및 유학생은 선수 출신으로 규정한다. (출신고가 외국일 경우)
※ 단, 해외 유학 생활 중 야구선수로 활동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부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8조]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1. 본 대회는 승점제로 순위를 결정한다. (승-3점, 무-1점, 패-0점)
2. 모든 경기의 기록은 해당경기 종료 후 3일 이내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3.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 몰수패 유무 (2) 승자승 (3) 승 률 (5) 최소 실점 (6) 최다 득점
※ 승점이 같을 경우 승률 계산 시 무승부 경기는 경기 수에서 제외된다.
- 또한 (2)항의 승자승이 다자간일 경우 다자간 승수가 많은 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4. 선발 투수의 승리 요건은 최소 2 이닝 이상 투구를 원칙으로 한다.
5. 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2 이닝으로, 타자의 규정타석은 경기당 2 타석으로 한다.
6. 시합 도중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개인기록을 인정되지 않는다.
※ 단, 상대팀의 기록은 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 팀의 기록이 인정된다.
[제9조] 결승리그 진행 방식
1. 결승 토너먼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 토요 싱글(1개조) - 조별 2위 vs 1위 경기 당일 경기진행..
※ 토요 루키(2개조) - 조별 3위 vs 2위 경기 후 승자 팀이 1위 팀과 당일 경기진행.
※ 토요 독립루키 및 일요 독립루키(2개조) - 조별 3위 vs 2위 경기 후 승자 팀이 1위 팀과 당일 경기진행.
※ 일요 더블(1개조) - 조별 3위 vs 2위 경기 후 승자 팀이 1위 팀과 당일 경기진행
※ 일요 싱글(1개조) - 조별 3위 vs 2위 경기 후 승자 팀이 1위 팀과 당일 경기진행.
※ 일요 루키(2개조) - 조별 3위 vs 2위 경기 후 승자 팀이 1위 팀과 당일 경기진행.
※ 일요 독립루키 및 일요 독립루키(2개조) - 조별 3위 vs 2위 경기 후 승자 팀이 1위 팀과 당일 경기진행.
※ 조별 최종 결승전(조가 1개인 부)을 제외한 경기는 2시간 및 콜드규정 적용. ※ 단, 무승부 시 추첨을 통하여 승부를 가린다.
2. 조별 최종 결승전
※ 단, 2시간 30분 경기로 시간제한을 둔다.
※ 2시간 2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동점 시 1회 연장을 하며,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을 시 추첨으로 우승을 가린다.
3. 결선리그에 등록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투수와 타자(야수) 상관없이 리그 4경기 이상 출전 기록 여부로 정한다.
4. 플레이오프 참가 선수는 해당 경기 참가 시 신분증(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필히 제출해야 한다.(사진이나 캡쳐본 해당불가)
※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팀 몰수패 및 리그비 환불 없이 퇴출
[제10조] 리그운영
1. 당해 연도 모든 경기에서 퇴장선수 발생 팀 및 몰수 경기를 일으키는 팀, 시즌동안 경기 매너, 기타(리그운영본부 공지 준수 여부) 사항 등에 문제 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 등은 리그운영본부의 심사를 거쳐 경고 2회 후 차기년도 리그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리그 참가비(계약금 포함)의 환불은 대표자회의 이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리그운영본부 승인 후 제3의 팀에 양도는 가능하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리그가 중단될 시 차기년도로 넘길 수 있으며, 잔여 경기 진행 불가 시 남은 경기 수만큼 리그운영본부와 협의하여 환불 처리될 수 있다.
4. 참가팀 중 리그운영 담당자에게 부도덕한 언행 등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보호조치에 따라 리그 가입 제한조치 시킬 수 있다.
5. 리그운영관련 규정 미 준수 등 리그운영본부의 심의결과 참가 제한 및 참가 부(조) 조정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6. 일정취소 및 변경, 구장사용변경, 천재지변 등 게임원(구리한강리그)홈페이지 공지 및 팀별 대표에게 최소 2시간 전 알릴 수 있다.
※ 공지 미확인 또는 팀 사정에 의해 연락이 안 될 경우 주최 측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확약서제출)
[제11조] 기상 상황으로 인한 경기취소(연기)여부
1. 경기개시 예정 시간을 기준으로 우천, 강설, 폭염, 한파 등이 발령되어 있을 경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그운영본부 및 집행부에서 경기취소(연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2. 경기 개시 전 리그운영본부에서 기상청 날씨누리(구리시 토평동 지명 검색) 확인 후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1) 기상청 날씨누리 기준(구리시 토평동 지명 검색)
2) 21시 ~ 07시에 비가 올 예정인 경우
- 강수확률 60%이상, 강수량1mm/시간당 이상 일 경우 1(07시)경기, 2(09시)경기, 3(11시) 경기 우천연기 한다.
3) 21시 ~ 07시에 눈이 올 예정인 경우
- 강수확률 60%이상, 적설량0.2cm/시간당 이상 일 경우 1(07시)경기, 2(09시)경기, 3(11시) 경기 설천연기 한다.
※ 단, 기상청 날씨누리(구리시 토평동 지명 검색) 미확인 후 구장을 나왔을 경우 주최 측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3. 경기개시 후 집행부에서 기상청 날씨누리(구리시 토평동 지명 검색) 확인 후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4. 혹한기 한파로 인해 선수보호차원에서 일정 연기 할 수 있다.
※ 한파 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12도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한파 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15도 이하가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리그운영본부는 기상상황으로 인한 경기취소(연기)여부에 대해 리그 전날 공지한다.
5. 몰수 및 경기연기, 경기취소 등 공지 관련하여 리그운영본부에서 최소 2시간 전 연락(문자) 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1. 경기 중이나 연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2. 본 대회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리그운영본부 및 집행부 측의 결정에 따른다.
3. 우승팀에 한해서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 차기년도 참가 부를 승격시킬 수 있다.
4. 포수는 안전을 위해 반듯이 포수 사포대 밎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 안전장구 미착용 시 경기 진행불가, 이 사항에 대해 경기지연 시 [2조] 4항을 적용하여 몰수 된다.
5.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야구배트는 5드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또한, 집행부에서 인정한 배트만 사용이 가능하다. (배트 배럴이 100% 알로이 소재만 착용가능 (단, 여성 선수는 제외)
6. 매 경기 팀당 2회까지 합의 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합의 판정 요청 시 팀 감독만이 정식으로 타임 후 심판에게 합의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7. 참가팀은 수시로 게임원(구리한강리그)홈페이지를 확인하여 공지사항, 게임일정 및 구장변경 건에 대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 위 사항에 대한 공지사항은 리그별 자체 연락망을 통해 공유한다.
※ 공지사항 미확인 건에 대해서 주최 측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8. 게임원play 서비스 도입에 따른 리그 추가 규정
제1항 [ 게임원 play 서비스 정의 ]
“게임원play”란 리그에서 팀, 선수의 플레이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게임원 필드 솔루션으로써 구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play영상을 추출하고 기록영상을 제공하는 “게임원 play VOD 서비스”와 구장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패널과 옥외전광판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 전광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원play 스크린 서비스”를 총칭한다.
제2항 [ play 영상 촬영 동의와 주의 ]
1. 설치된 촬영장비는 지속적인 촬영을 실시하나 리그의 공식게임에 한해서 서비스한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촬영으로 리그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플레이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설치된 카메라는 플레이 영상을 추출하여 서비스하기에 플레이 도중 영상 촬영에 위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3항 [ 초상권 동의 ]
1. 팀과 선수에게 제공되는 VOD 서비스는 리그의 규정에 따라 초상권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 VOD서비스는 게임원 홈페이지와 리그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공표되어 사용 된다.
3. 공표된 영상서비스는 기타 매체를 통해서 공유될 수 있다.
제4항 [ 마케팅 동의 ]
1. 게임원은 서비스된 제작물에 저작권을 갖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2. 게임원은 해당 저작물에 소유권을 갖고 해당 선수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저작물을 편집할 수 있으며 배포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게임원play가 서비스되는 시점에서 적용되며 규정하지 않은 그 외 사항은 리그와 함께 협의 후 규정을 추가하여 재 공지할 수 있다. |
핸드폰 번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임원 세이브 티켓이 없습니다.
게임원 세이브 티켓을 구매 후 리그 가입을 신청해주세요.
새로고침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원수가 최대 회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선수단 확장권을 구매 후 리그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고침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