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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규정

2022년도 SKY리그 규정

1. 리그의 명칭은 ‘SKY 리그’(이하‘본 리그라 칭함)라 한다.


[제1항] 선수자격

1. 선수는 본인 실명으로 스포츠 공제 보험 가입을 권유하며, 경기도중 부상에 관하여 구장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팀마스터)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3. 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경기출전 1주전까지 선수출신의 여부와 함께 팀 홈페이지에 배번을 기록하여 등록한다.
(팀마스터가 선수등록하면 1주일 후, SKY 홈페이지로 자동 등록된다.)


4. 선수등록 시 위의 사항 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리그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게임원 리그 홈피의 선수등록 양식에 따라 등록을 필한 자만이 정규리그에 출전할 수 있다.


5. 20세미만 미성년자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단, 사회인야구라는 특성상 부자간의 사회인 야구생활을 위하여 부모동의서가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경기는 1명만 참여가능하며, 20세 미만끼리 선수교체 가능하다)


6. 주민증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 등은 선수 출신으로 간주하며 경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외국인도 선수출신의 나이제한 규정은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7. 고등학교 졸업 선출이상자는 만40세(1983년생)가 넘어야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단, 투수는 만50세 이상 가능)


8. 시즌 기간 중에는 같은 리그 소속 팀 간의 출전 기록이 있는 선수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중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 동일 부에 이중등록 게임불가(예:홍길동 일요4부 동부 A팀, 일요4부 동부 B팀)
   * 부가 다른 소속팀에 등록 허용(예:홍길동 토요4부 루키 토요4부 수퍼루키)


[제2항] 선수출신에 대한 규정

1. 선수출신자라 함은 대통령기, 봉황대기와 황금사자기대회, 청룡기, 협회장기 등록한 사실 여부로 판단한다. 


   단, 선출로 중도에 그만 둔 경우 대회 참가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선수출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선수출신자의 확인은 선수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한다.
   ※선수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3. 선수출신자라 하더라도 만40세(1983년생)를 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4. 선수출신자는 엔트리 등록시 비고란에 선수출신을 별도로 기재한다.


5. 선수 출신자는  포수를 맡을 수 없다.(단, 만45세 이상은 가능하다)


7. 외국인일 경우 a)미국, 일본, 대만, 호주 등 4개국에서 학교를 재학하였거나 졸업한 자는 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위 a)지정한 4개국외에는 선수출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항] 경기의 규정

1. 경기의 진행 준비는 심판위원회가 주관한다.(단 플레이오프는 운영위가 주관한다)


2. 경기일정의 변경은 사실상 불허한다. 단 (상조사는 예외) 1개월 전 리그 운영위로 청첩장 발송
   ※2020년 규정에 의거 제3항 2번 사항은 원활한 리그운영을 위해 반드시 시행할 것


3. 경기는 양팀이 시합을 할 수 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경기예정시각‘에 시작한다.


4. <경기예정시각>에서 10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한다.(7:0기록)


5. <경기예정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6. 경기 개시 시각 10분 후에도 선수가 구성되지 않으면 몰수 경기로 한다.

   또한 경기 개시 후, 10분전까지 2분당 1점씩 최대 5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

   ※몰수패의 관련 사항은 제 6항을 참조


7. 시합구는 리그에서 경기 당 3개를 지급한다.(추가시 리그측에서 무한 공급)


8. 투수에 한하여 지명대타자를 실시할 수 있다.


9. 경기진행은 심판 2명(주심1명, 루심1명), 기록원 1명으로 한다.


10. 오더지 제출은 경기개시 10분전까지 기록원에 작성 제출한다. (대기선수의 명단도 포함시켜야 한다.)
   ※첫 오더지제출시 누락된 선수는 경기개시 후 추가하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1. 출장선수들은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 등번호, 상의, 하의, 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 게임원 상의 배번과 유니폼의 배번이 동일해야 하며, 틀릴 경우 본인임을 신분증으로 증명해야 한다.


* 만일 유니폼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운영위에서 이를 결정한다.


* 단, 상대팀의 양해를 구하여 합의된 사항은 정상경기 진행으로 성립한다.


12.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실시하나 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며, 동점시는 무승부로 경기를 종료한다.


13. 경기시작 후 1시간50분(야간리그는 2시간 1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49분=>o 50분=>x)


14. 일몰콜드, 강우콜드 및 안개등 긴급상황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3회이상이나 1시간을 진행 하였을 경우 해당경기로 간주한다.

     또한, 경기 시작 전 안개로 지연될 경우, 정시에 라인업을 하며 30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 속개 여부를 판단 한다.

     이때 경과를 지켜보는 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이 된다.

     경기중 강우및 안개로 인해 경기가 어려울경우 최대 30분간 상태를 지켜본 후 지속 및 연기 또는 콜드를 결정한다.

     이때 중단시간은 경기를 진행한 시간으로 간주한다.

     모든 긴급상황시에는 위 사항을 준하여 적용한다.


15.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8점, 6회7점이면 선언된다. (4강전까지 동일 적용한다)  야간리그는 5회 10점, 6회 8점이면 선언된다.

     위 12, 13항을 적용하여 2시간  경기가 넘어가는 경기가 많은 관계로 1시간 50분이 경과하면 초공콜드가 적용된다.
     초공콜드는 4회 12점, 5회 10점, 6회 9점으로 선언된다.

     결승전은 콜드 적용이 없으나, 7회 경기 또는 2시간 30분 이후 새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승부시 승부치기 1아웃 1.2루 타순은 오더지 규칙 순서로 진행하고 또 무승부시 선발 명단 9명 추첨으로 진행한다.


16. 경기 간에 발생한 심판의 판정에 대해 팀 감독은 2번 비디오 판독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비디오 판독으로도 판독이 힘든 경우엔 심판판정에 따른다.


17. 한 이닝에 사구가 3개 발생하거나, 한 경기에 사구가 4개 발생하면 투수를 교체해야 한다.
    (단, 피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사구가 발생한 것은 투수교체 사구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8. 투수의 직구에 헤드샷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없이 투수 교체된다.


19.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 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또한 심판의 판정에 악의를 품고 욕설을 할 경우 심판은 퇴장을 시킬 수 있다.
     퇴장당한 선수는 1경기 출전금지로 한다.


20. 예선 리그는 토요리그는 팀당 12경기, 일요리그는 팀당 11경기로 각각 진행한다.


21. 예선경기의 결과에 따라 조별상위 4개 팀이 조별 결선리그에 진출하며 경기 진행 방식은 예선성적에 따라 제4항과 같이 진행한다.


22. 조 1, 2위 팀은 상의하에 내년 승급하며, 승률 4할 이하팀은 강등의 선택을 가진다.


23. 경기의 승리팀은 운동장 청결유지 등의 마무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24. 경기장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지정된 구역에서만 가능하다. 
     흡연장소 외의 흡연시 1차 해당 팀 감독에게 경고하며 이후 계속되는 흡연시 감독 또는 선수를 퇴장 및 몰수를 시킬 수 있다.


25. 각 경기종료 후 음료수병 등 쓰레기는 모두 각 팀들이 스스로 수거해 가야하며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팀은 벌금 없이 몰수경기의 재제 및 향후 개별 구장대관 자격에 대해 제한 할 수 있다.


26. 그 밖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 speed up(각 경기 심판 주의사항)의 내용을 준수 한다


[제4항]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1. 모든 경기의 기록은 해당경기 종료 후 2일 이내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2.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몰수패 유무 (몰수승은 상관없음) (2)승점 (3)승률 (4)승자승(3팀 이상일 경우 해당팀 간의 다승이 우선)

(5)팀 최소실점(해당팀 간의 기록) (6)팀 최다득점(해당팀 간의 기록) (7)팀 최소실점(전체팀 간의 기록)

(8)팀 최다득점(전체팀 간의 기록) (9)팀당9명 추첨(가위바위보)

또한 4항의 승자승이 다자간 동율일 경우 다자간 승수가 많은 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3. 선발 투수의 승리요건은 7회 정규이닝으로 마무리 된 경우는 4이닝 이상 던져야 한다.

단. 7이닝 이내에 경기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6이닝 이상은 3이닝, 5이닝 이상은 2이닝 이상을 던져야 승리 투수가 된다.

단, 승리요건을 갖춘 투수가 없을 경우에는 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 투수에게 승리를 준다.


4. 구원 투수의 세이브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5. 타자의 규정타석은 2타석으로 한다.


6. 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2이닝으로 한다.


7. 시합도중이나 종료 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상대팀의 기록은 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 팀의 기록이 인정된다.

*각 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팀의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은 운영진에서 플레이오프 시작 전 조정할 수 있다.
(몰수 등의 피해로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미달자 구제방안)

*몰수승을 거둔 팀은 기록상 7-0으로 인정하며, 10명의 라인업 제출 후 타자는 2타석, 투수는 2이닝을 추가하여 구제 받는다.
(해당 당일 오더 제출. 타자는 2타석 2사사구, 투수는 2이닝 및 승리투수 인정)

*몰수로 인한 개인상 피해방지를 위해 팀당 4명에게 타점 2점, 2점, 2점, 1점(총 7점)을 부여한다.


[제5항] 결승리그 진행 방식

1. 결승토너먼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신분증 지참)

각부 최종예선 (공동3위 없음)

4위 vs 3위 (준준결승)

준준결승 승자 vs 2위 (준결승)

준결승 승자 vs 1위 (결승)


2. 결승전은 7이닝 또는 2시간 30분까지 진행되며,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1아웃에 주자 1,2루에서 승부치기로 승,패를 결정한다.
승부치기로 승부를 가리지 못할 시엔, 추첨으로 승부를 가린다. (타순은 오더지 순서)

*단 준준결승, 준결승 및 결승 등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날 경우 (선발명단 9명) 추첨으로 승부를 가린다.


3. 결선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전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지참, 단 촬영본은 불허한다.


4. 토요 슈퍼루키B.A,일요 동부B.A, G리그 G리그 타자는 정규경기 4경기이상(타석수 8타석) 출전 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평일야간 루키, 슈퍼루키,토요 루키B.루키A,일요 서부.남부 타자는 정규경기 3경기이상(타석수 6타석) 출전 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단, 1항 8에 의거하여 시즌 중 팀이 변경된 선수는 변경된 팀에서 규정타석 또는 규정이닝을 맞춰야 한다.


5. 토요 슈퍼루키B.A,일요 동부B.A, G리그 투수는 정규경기 4경기이상(이닝수 8이닝) 출전 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평일야간 루키, 슈퍼루키,토요 루키B.루키A,일요 서부.남부 투수는 정규경기 3경기이상(이닝수 6이닝) 출전 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 항별로 2개의 가능 요건 중 최소1개의 요건을 갖추면 타자 또는 투수로 기용 될 수 있도록 한다.


*몰수경기 승이 있는 팀은 경기당 10명의 선수에 한하여 2타석 및 2이닝을 추가할 수 있다


6. 각팀 감독은 경기수 상관없이 자격을 인정한다.

(단, 플레이오프 경기를 위해 감독 교체는 불허한다.)


7. 결승전 도중 날씨에 의해 서스펜디드 선언되었을 경우, 리그측에서 일정을 공지하며 이어지는 날에 새로운 추가선수 등록은 가능하다.


[제6항] 몰 수 패

1.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 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된다.


2.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 출신초과로 (제4조 선수등록 참조)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3. 부정선수의 이의제기는 해당경기 종료이후 1주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4. 최소 2주전 리그운영위와 사전 논의 없이 무단 결장 경기를 진행하였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5. 경기 개시 10분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6.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리그 비 반환 없이 리그 즉각 퇴출)


7. 몰수패가 난 팀은 상대팀에게 공 1타를 증정한다.(경기장에 나와서 연습경기라도 했을 경우)

경기장에 나와서 연습경기라도 못하고 몰수패 통보한 팀에겐 10만원 몰수비가 부과된다.

(경기진행 후 몰수경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8. 3번 이상의 몰수패가 있을 경우 운영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리그 비 반환 없이 리그에서 퇴출되며, 리그에서 자진탈퇴의사로 간주한다.


9. 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켜 승리를 얻었을 경우는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단,1회라 하여도 즉각 탈퇴조치 시킬 수 있다.


[제7항] 선수 상벌 제도

*상벌위원회는 리그집행부(대표자,운영과장) 심판위1인 으로 구성한다.


1.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1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경기장 내에서의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헬맷 내던지기, 욕설 등) 및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리그운영진 등에 대한 허위 낭설 유포로 인해 리그 및 운영진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리그 내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4경기 출장 정지 또는 리그에서 영구 제명 등의 징계토록 할 수 있다.


2. 단체상은 우승팀과 준우승 팀에게 트로피 지급

우승팀은 후년도 리그비 일요 50, 토요 50, 야간 30만원 D/C

준우승팀은 후년도 리그비 일요 30, 토요 30, 야간 20만원 D/C

개인시상은 정규리그 부 모두 해당되며(트로피 지급)

투수부문은 방어율, 삼진, 다승 3개 부문

타자부분은 타율, 홈런, 최다타점, 3개 부문

총 6개 부분으로 수상한다.

개인상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인 시상은 규정 타석 및 이닝을 넘어야 하며, 

예선리그의 성적으로 결정한다.(단, 율이 적용되지 않는 타점, 홈런, 다승은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에 관계없다.)


3. 규정이닝: 게임수 X 2이닝

규정타석: 게임수 X 2타석

타 율: 동률시 타석이 많은 선수 > 안타 수 순으로 결정

타 점: 동률시 타석이 적은 선수 > 안타 수 순으로 결정

홈 런: 동률시 타석이 적은 선수 > 안타 수 순으로 결정

다 승: 동률시 참여게임수가 적은 선수 > 방어율 순으로 결정

방어율: 동률시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 승 순으로 결정

삼 진: 동률시 투구이닝이 적은 선수 > 방어율 순으로 결정


*시상은 SKY인의 밤에서 시상한다.


[제8항] 기타

1. 경기 중이나 연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인사,대물)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


2. 본 대회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KBO규정 하에 리그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야간, 토요, 일요리그 포함 당해 연도 리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서 퇴장선수 발생 팀 및 몰수경기를 일으키는 팀
또는 지정된 날짜에 리그가입비를 완납치 아니한 팀, 끝으로 시즌동안 경기 매너, 기타(리그 공지 준수 여부) 사항 등에 문제 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 등은 리그 회의 심사를 거쳐 차기년도 리그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한다

리그 가입 신청서

팀마스터, 감독, 총무만 리그 참가신청 할 수 있습니다.

SKY리그(양주스카이)
서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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